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절차가 막막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안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아니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로 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1. 본안 소송의 의미
본안 소송은 지급명령과 같은 간이 절차가 아닌 일반적인 정식 민사 재판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기존의 지급명령 사건이 자동으로 정식 재판 절차인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2. 청구 원인의 차이점
질문자님의 상황은 진행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남은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이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약정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별도의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의미이므로 현재 상황과는 다릅니다.
3. 소송 진행의 실익 고려
돌려받아야 할 비용 잔액이 크지 않다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얻는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직접 재판을 진행하시면서 법원의 조정 절차 등을 활용해 합의를 도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 안내에 따라 부족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시고 정식 재판을 준비하세요.
지연된 비용 정산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