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재항고 청구취지 관련이요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항고를 했는데 항고 기각되어서 재항고하려고 하는데 실무에서 많이 쓰는 기본적인 재항고 청구취지가 있을가요?
상대방이 소취하 해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한건데 항고한게 기각될수도 있나요? 선임할때 낸 변호사선임료도 소송비용으로 다 못 받을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재항고 청구취지는 간단히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액을 다시 확정해 달라는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전액을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건의 소가액에 비례해 일정한 기준액만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소를 취한 경우에도 사실상 패소한 경우와 다름없는 경우에는 그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송 비용을 이분의 일만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사건 유형을 알기 어려우나 반드시 소취하를 이유로 취하한 당사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