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후에 소송비를 패소인에게 청구하라고 판결문에나와있는데 상대방에게 소송비를 청구했는데 비용을 못받을경우는 강제집행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2. 08. 04. 23:36
소송비를 상대방에게 받으라는 판결문에 따라서 소송비를 변호사님께서 청구를하지만 상대방이 소송비를 안줄경우는 강제로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소송비를 상대방에게 받으라는 판결문에 따라서 소송비를 변호사님께서 청구를하지만 상대방이 소송비를 안줄경우는 강제로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송달, 확정증명 및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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