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승소시 소송비용을 상대가 부담하라고 했는데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액 지급해야한다고 했는데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미룰 때는
법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소송비용까지 전부 받아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판결로 소송비용 부담을 명받았더라도 상대가 자발적으로 내지 않으면 법적 집행절차(강제집행)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집행문 확보 → 예금·급여·부동산 등 압류·추심 → 필요 시 경매·공매·채무자취소소송 등으로 단계별 실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집행권원·집행문 확보
판결문(또는 지급명령 등)을 법원에 제출해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이 집행의 전제 서류입니다.예금·급여 압류(신속한 회수 수단)
집행문으로 은행예금 압류·지급정지, 직장에 대한 급여 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를 신청하면 즉시 채권·예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동산 압류 및 매각
부동산 압류 후 경매신청, 동산은 현장 압류·공매 절차로 처분하여 배당을 받습니다. 처리 속도는 재산유무와 처분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재산은닉 의심 시 추가 조치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했다면 채권자취소소송으로 은닉처분을 취소시켜 집행대상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기타 실무적 조치
내용증명·독촉 후 집행, 집행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 가능, 지급지연·은닉 정황이 있으면 법률대리인 선임을 권합니다. 파산·회생 신청이 개시되면 배당절차에 참가해야 합니다.권장 대응
우선 집행문 신청→예금압류·급여압류→부동산 경매 순으로 진행하시고, 채무자 재산조사와 증거 확보를 위해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확정결정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후 법원 결정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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