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이겼는데 소송비용이 얼마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 았나요?

따로 변호사 선임은 안 했고, 받아야 할 금액과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원고인데 소송비용은 어떻게 알아보나요?

피고가 돈을 안줘서 강제집행 할 생각인데 이 경우에는 절차가 다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셔서 결정을 별도로 받으셔야 하고 당사자가 수행한 사건이면 인지대나 송달료의 지급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