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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파랑새148
단정한파랑새148

나홀로 민사소송을 이겼습니다. 소송비 받을때 문자로, 전화로 달라고 하면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처럼 나홀로 민사소송을 아겼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는 상대방이 부담하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소송비를 청구할때 그냥 상대방에게 전화나 문자로 청구하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서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에게 전화나 문자로 청구를 해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기 때문에 재산명시부터 진행합니다.

  •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 역시 지급하도록 문자나 전화로 요청할 수 있으나 상대가 그에 불응하는 경우 별도로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