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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18
하얀고슴도치21822.02.18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소송에 관하여

부당해고를 당해 금전보상을 약 500만원가량 받도록 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금전보상을 이행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송달불능이 되어 소전환을 하기로 법무사님과 얘기를 하였습니다

일반소송으로 전환 후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하는데 변론기일에는 제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을 수임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분이 커서 혼자 준비하는게 나을거라고 법무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법원에 출석해서 어떤 절차를 밟나요?

이미 판결문도 나왔고, 대표는 해당 판결문에 대해 10일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고 안내도 받았지만 항소도 안해서 확정이 된걸로 알고있는데 법원에 출석해서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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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다음 판사님이 물어보시는 것이 있다면 이에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주로는 소를 제기한 취지가 무엇인지 근거가 무엇인지 등 여쭤보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법무사는 소송 대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소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 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변론이 필요한데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점에서 특별히 변론이 필요한 부분은 현재까지는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소전환 사건이므로, 지급명령신청서 상의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을 듣는 절차(상대방 출석시)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