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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18
하얀고슴도치21821.12.22

부당해고 금전보상을 이행하지 않아 지급명령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제목 그대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에서 승소를 하여 금전보상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보상액은 약 500만원정도 되는데 판정서가 송달된 후 대표는 10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도 금전보상을 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후에도 불응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1. 제가 알고 있는 프로세스는 위와 같은데 대표가 현재 부당해고 판결문을 수령하지 않아 계속 반송되는 상태인데
이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제출한 후 결정이나면 5번) 채무자의 송달 불수령 -> 6) 소제기 -> 7)민사소송순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2. 해당 건은 법무사 혹은 변호사님이랑 진행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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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민사 절차 모두 본인이 직접 수행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의 서류 작성 대행(소송대리 불가)을 하여야만 하는것은 아니나 적법한 형식과 내용이 필요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정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에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정식 소장을 작성하여 민사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송달받지 않을 경우 소제기를 통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으며,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아닙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