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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치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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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임금체불(미지급 약200~400만 - 대지급금 이미 받음)이 진행되어 간이대지급금으로 약 700~800만원 정도 받은 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총 4명 같이(원고)로 진행되었구요. 부동산도 강제집행 신청해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저당이 잡혀있어 집행이 어려워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1. 이때 법인회사라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 파산하게 된다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아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 만약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연차수당(미지급) 건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합쳐서 상한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미지급금이 약 280만원정도 되는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기 때문에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도산대지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할 때 이미 수령한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미지급 연차수당의 경우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범위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만을 대상으로 하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 등은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연차수당이 발생하여 임금에 포함된 경우라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지급금이 280만원이라면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