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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너구리116
행운의너구리11620.11.25

압류결정문이 나와있는데 해제했다가 같은 결정문으로 다시 재압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회사를 다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고, 노동청 진정 2번과 형사고소 넘어가기 직전 약 2년만에 체불임금의 원금은 다 받았습니다.

이 기간동안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강제집행)를 받았고, 이걸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압류결정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서 받고 채무자 통장은 압류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정문에 있는 금액 중 체불임금 원금 잔액만 지급받고 지연이자와 송달료 부분을 아직 다 받지 못한 상태인데, 일정기간 압류를 풀었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후, 지금 나와있는 압류결정문으로 다시 재압류를 걸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압류를 잠깐이라도 풀면 지금 받은 그 결정문으로 다시 압류를 못거나요?

(요약.)

압류결정문으로 채무자 통장이 압류되어있는 상태인데, 잠시 압류를 정지했다가 다시 재압류하고 싶습니다.

1. 그게 가능한지,

2. 만약 가능하다면 처음처럼 다시 압류를 신청해서 압류결정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나와있는 압류결정문으로 다시 압류를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압류를 해제하고나면 지금 나외있는 압류결정문을 사용못한다면) 지금 걸려있는 압류를 해제하고서 몇달 후 같은 은행에 재압류를 신청해도 다시 압류결정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압류결정문을 받았는데 약 10만원정도 비용이 나오더라구요. 제가 현재 압류결정문이 나와있고 압류가 걸려있는대도 압류를 해제하고 몇달 후 다시 같은 은행으로 재압류를 걸면 그 재압류 신청 비용도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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