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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비오리96
견실한비오리9622.04.14

일반통장 및 보험 전부명령 해지

개인회생전 전부명령 확정이 되고 일반통장 및 보험이 압류가 됐습니다
전부명령한 채권자는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5년간 납부가 다되어 면책까지 받은 상황이고
면책 받고 전부명령을 풀려고 압류 법원에 갔으나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끝이 나므로 해지가 안된다는 예기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뒤로 한번더 갔지만 역시나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 위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 하였으나 자기들도 처음본 케이스라고 어떻게 도움이 드릴수 없다하여 그냥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른방법으로 통장에 관하여 양수양도 받으려고 압류한 채권자를 알아보는중 페업으로 인해 전부명령을 한 대부업체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혹시 전부명령을 해지할수 있는 다른밥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아니면 통장반환소송? 이런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부명령을 꼭 해지하여야 할만큼 가치가 있는 통장이라 꼭 해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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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효과로 채권이 이전되며 해당금액만큼 채무가 변제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관련 내용을 직접 상담하고 확인하신 사항으로 보여지며 달리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는 별도의 법원의 해제 또는 취소 통지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서 또는 전부명령 포기서 및 그에 대한 증빙서류에 의해 전부명령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전부명령 확정증명원, 포기서 또는 합의서, 당사자간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원( 공증받아 확인하고 불가시 인감도장 날인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