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가압류하면서 법원에 낸 공탁금 관련문의

소송진행전에 상대방 예금가압류를 하면서 법원에 공탁금을 냈습니다.

이후 부분승소했으나 상대방이 항소했고 항소심도 1심 그래도 유지됬습니다.

상대방이 상고까지 하면서 시간끌길래 낌새가 이상했는데 회생신청을 했더군요

금지명령결정때까지 시간끌기 였습니다.

회생진행으로 인해 예금가압류 한것도 의미가 없어졌는데 공탁금 반환 신청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생은 아직 금지결정만 난 상태로 진행중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회생 신청으로 예금가압류 유지의 실익이 없어졌다면, 먼저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를 접수하여 해당 보전처분 절차부터 종결해야 합니다. 가압류 취하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서를 직접 받기 어려울 것이므로, 법원에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공탁금 회수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상대방이 회생 금지명령 상태이더라도 권리행사최고 절차 자체는 무방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상대방이 손해배상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집니다.

    최종적으로 이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공탁소에 제출함으로써 공탁의 원인 소멸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 제2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