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사건 관련 형사 공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8월에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고소했고 기소되어 올해(24년) 7월경 피고인이 일정금액 형사 공탁을 했습니다 저는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 했고 공탁을한 해당법원에 찾아가 회수동의서를 작성하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엄발탄원서를 작성하고 재판부에 제출하고자 연락하였으나 이미 제가 회수동의서를 작성하기 한참전에 재판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억울한마음에 다시 공탁금이라도 받고싶습니다.. 이미 회수 동의서를 작성하고 왔다면 더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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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 유죄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서 치료비 외 위자료등을 지급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