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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비오리96
견실한비오리9623.05.24

통장 전부명령 해지관련 질문입니다!

개인회생전 전부명령 확정이 되고 일반통장 및 보험이 압류가 됐습니다

전부명령한 채권자는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5년간 납부가 다되어 면책까지 받은 상황이고

면책 받고 전부명령을 풀려고 압류 법원에 갔으나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끝이 나므로 해지가 안된다는 예기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뒤로 한번더 갔지만 역시나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 위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 하였으나 자기들도 처음본 케이스라고 어떻게 도움이 드릴수 없다하여 그냥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른방법으로 통장에 관하여 양수양도 받으려고 압류한 채권자를 알아보는중 페업으로 인해 전부명령을 한 대부업체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혹시 전부명령을 해지할수 있는 다른밥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아니면 통장반환소송? 이런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부명령을 꼭 해지하여야 할만큼 가치가 있는 통장이라 꼭 해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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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중이다 보니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지금 말씀주시는 내용은 법률과 관련된 내용인 채권추심이나 가압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건이다 보니 법률 파트로 질의를 주셔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이러한 통장 지급정지에 대해서는 해당 판결문이 없는 상황에서는 처리를 해드릴수 없다 보니 먼저 선결조건을 이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