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압류결정문이 나와있는데 해제했다가 같은 결정문으로 다시 재압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회사를 다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고, 노동청 진정 2번과 형사고소 넘어가기 직전 약 2년만에 체불임금의 원금은 다 받았습니다.

이 기간동안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강제집행)를 받았고, 이걸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압류결정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서 받고 채무자 통장은 압류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

그런데 결정문에 있는 금액 중 체불임금 원금 잔액만 지급받고 지연이자와 송달료 부분을 아직 다 받지 못한 상태인데, 일정기간 압류를 풀었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후, 지금 나와있는 압류결정문으로 다시 재압류를 걸수도 있을까요?

​

아니면 압류를 잠깐이라도 풀면 지금 받은 그 결정문으로 다시 압류를 못거나요?

​

(요약.)

압류결정문으로 채무자 통장이 압류되어있는 상태인데, 잠시 압류를 정지했다가 다시 재압류하고 싶습니다.

​

1. 그게 가능한지,

​

2. 만약 가능하다면 처음처럼 다시 압류를 신청해서 압류결정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나와있는 압류결정문으로 다시 압류를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압류를 해제하고나면 지금 나외있는 압류결정문을 사용못한다면) 지금 걸려있는 압류를 해제하고서 몇달 후 같은 은행에 재압류를 신청해도 다시 압류결정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압류결정문을 받았는데 약 10만원정도 비용이 나오더라구요. 제가 현재 압류결정문이 나와있고 압류가 걸려있는대도 압류를 해제하고 몇달 후 다시 같은 은행으로 재압류를 걸면 그 재압류 신청 비용도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되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임금체불과 관련되지만 절차적으로는 노동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부 법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사절차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