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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파란날개231

고귀한파란날개231

급여 가압류 해제시 법원 출석하는 경우

약 2년 정도 급여가압류 상태입니다

25년 4월쯤 2차 배당을 하여 남은 채무 정리 후

6월쯤 개인채무 압류 해제까지 신청 하였습니다

서류가 계속 잘못되어 7월 초에 개인채무까지 마지막으로 신청을 하였는데

2차 배당 후 남은 잔액과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법원에 있다는데 해제 신청을 하면 회사로 보내줘서 끝날 줄 알았는데

8월 5일에 서류가 마무리 되고 2주 뒤 법원에 출석하고 판결문은 들어야 끝난다는데

보통 해제 신청을 하면 서류로 처리되어서 회사에서 입금되는것이 아닌가요?

문의 해보니 법원에 있는 돈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판결문을 들어야 끝난다 라는데

마지막으로 판결문 듣고 서류를 처리해야

가압류가 해지되어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배당이 이루어지는 후라고 하더라도 그 해제 과정에서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법원에서 당사자 출석으로 의사를 확인한 후에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해당 사건에서만 특이하게 발생한게 아니라 일반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