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원금, 이자 외 교통비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가불이후 대금을 상당기간 변제하지 않아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였고, 연락이 닿았습니다.
채권가압류에 대해 인정 판결이 나온것이고, 그 외 비용 청구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한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변제 사실을 알려왔고,
채권자는 청구시 최초 가불금, 법정이자 12% 이 외 발생한 교통비도 임의로 계산하여 청구하여도 무방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비 등도 상대방에게 요구해볼 수는 있겠지만
채권가압류 금액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교통비 지급 없이도 상대방이 해제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