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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원금, 이자 외 교통비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가불이후 대금을 상당기간 변제하지 않아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였고, 연락이 닿았습니다.

채권가압류에 대해 인정 판결이 나온것이고, 그 외 비용 청구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한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변제 사실을 알려왔고,

채권자는 청구시 최초 가불금, 법정이자 12% 이 외 발생한 교통비도 임의로 계산하여 청구하여도 무방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비 등도 상대방에게 요구해볼 수는 있겠지만

    채권가압류 금액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교통비 지급 없이도 상대방이 해제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