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민사 소송시 소송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밀린 월급은 대지급금으로 받았는데 연차 수당은 나라에서 지급이

안된다고하여 상호간 협의하여 받으라해서 이번년도 까지 받겠다고 했습니다 휴가시즌이라 돈이 필요해 일부 지급 받을까 싶어 몇일전부터 계속 전화를 하는데도 전화도

안받고 피하는 고용주를 민사소송으로 고발하면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 확률이 궁금하구요 소송시 발생되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에게 재산이 있는 한, 체불임금으로 확정된 연차휴가수당을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마다 책정 가격이 다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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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우선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뒤에 연차수당 등 체불에 관한 확인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2. 근로감독관이 연차수당 미지급 사실을 확정했다면 그 자료를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감독관이 발급해 준 사업주 체불임금 확인서만 확보한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거의 100% 승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데 본인소송하시는 것이면 변호사 대리하는 것이라 소송비용 문제는 인지대 말고는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승소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올해 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지금 당장 지급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 시 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며, 부담해야 할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패소한 측에서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송비용에 따라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