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후 지연 이자 민사소송@
지금 제가 사업주를 주휴수당 미지급으
로 신고한 상황인데요
사업주가 만약 주휴수당을 모두 주면
나중에 지연이자에 대한 소송을 걸 수 없나요?
만약 걸 수 있다면
지연이자에 대한 소송에서 제가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확정한 후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명령을 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사업주가 이행하여 질문자에게 체불 주휴수당을 지급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질문자에게 체불임금 정산을 이유로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취하서를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면 지연이자를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지연이자 부분은 사업주가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갈 경우 소장에 같이 청구하는 것이고 이때는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만 확정되면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도 지급 판결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역시 임금이므로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연이자20%가 지연이자로 가산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제기해야 하며 주휴수당 받더라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므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시 승소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주휴수당미지급이 인정되면 소송에서 지연에게 청구가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지연이자 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정 처리 과정에서 사용자와 합의할 때 “일체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지연이자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진정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으로 인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원금만 지급한다면, 당연히 승소확률은 높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으므로, 굳이 소송 보다는 체불임금 진정 과정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