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합의가 안돼서 민사가야한대요
주휴수당 신고해서 3자대면 했어요.
그런데 사장이 터무니없는 금액에 합의를 보자해서 거절했습니다.
사장은 검찰에 기소되고(?) 저는 민사로 미지급 된 돈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요
민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대법원 판례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도 하는데.. 맞나요?
또 이런 상황일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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