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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참밀드리54
의연한참밀드리5420.04.27

주휴수당 합의가 안돼서 민사가야한대요

주휴수당 신고해서 3자대면 했어요.

그런데 사장이 터무니없는 금액에 합의를 보자해서 거절했습니다.

사장은 검찰에 기소되고(?) 저는 민사로 미지급 된 돈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요

민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대법원 판례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도 하는데.. 맞나요?

또 이런 상황일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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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지청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 처럼 민사소송을 동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주휴수당지급이 확실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면 합의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주휴일이 발생하며 그 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씩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등이 가능하며, 민사로 가셔야하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조력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는 말그대로 소송 등을 통한 방법으로 체불 금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월 급여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사실관계 및 실제 소송 진행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건의 경우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퇴직전 3개월 임금(최대 700만원), 3년치 퇴직금(최대 700만원)을 합하여 최대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먼저 체불임금을 청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액체당금'제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49000100034)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월 임금400만원 미만이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확정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을 첨부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체불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소액체당금 요건 및 절차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액체당금

    1. 질문자님의 퇴사시점으로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운영되었을 것

    2. 노동지청을 통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3. 퇴직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월 급여 400만원 미만이면 관할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

    4. 확정된 판결문 등이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등에 대하여 어떻게 지급하기로 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서, 질문자님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지 역시 파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급을 거절하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조력을 하고 있으므로, 혹 소송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합니다. 노동청 단계를 지나셨다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기 때문에 최종3개월 분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민사를 요청하신뒤 확정판결문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시면 미지급된 부분 중 일부를(700만원 한도 내) 국가로 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관련하여 노동청에서 3자 대면을 했고, 합의를 거절하였다면

    근로감독관은 범죄를 인지하였기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이에 검찰에 의견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민사로 임금지급청구의 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리 상담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노동청 사건 완료 후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에 기소되었다는 의미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인정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임금체불이 인정이 된 것이기에 민사소송 시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냐의 문제로,

    당연히 받아야할 금액에 대해선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된 임금을 어느정도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체당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서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시며 체당금 신청을 하여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