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2020. 08. 25. 19:12

사업주는 파산상태입니다

임금체불의 지연이자는 소송으로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송해서 받는 방법은 사업주가 지연이자를 갚을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경우일테고

현재 사업주는 파산상태이고, 아직 직원들한테 임금도 모두 못준 상태입니다(체당금으로도 부족한상태)

사업주 능력으로 한동안 지연이자는 물론 임금체금도 갚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실상 지연이자는 못받는다고 봐야하나요?

체당금과 같이 국가에서 대신 먼저 보상해주는 방법은 없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어차피 사업주가 당장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임금자체도, 일바 체당금이나 소액체당금으로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연이자 포함해서 남는 금액은 , 결국 민사로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2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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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 지급 대상은 임금입니다. 그런데 지연이자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체당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민사적인 집행절차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2020. 08. 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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