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중이며 회사 폐업 신고 후 받을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IT 중소기업 재직 중인데 경영 악화로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 중입니다.
급여가 안 나와서 이미 직원들이 많이 퇴직했으며,
남은 사람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책임 때문에 사업 완료 때 까지 급여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 근무자가 진정서 내거나 가압류를 걸기 때문에 퇴직 근무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을
먼저 챙겨주고 있어서 재직 근무자들의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회사 대표는 체불 임금 뿐만 아니라 주위 지인 법인들에게서 돈을 빌려 채무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폐업 신고를 하고 파산 신청하겠다 또는 그냥 막무가내 버티겠다 급여는 못 주겠다 사업 완료 하면 잔금 받아서 급여 주겠다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재직 근무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요.
1) 즉시 퇴직 후 고소를 진행하는게 유리 한지, 또는 폐업 신고때 까지 회사에 잔류하는게 유리한지요
폐업신고 시 퇴직자, 재직자 따로 따로 적용되는 법이나 규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폐업 하게 되면 최근 3개월 급여, 3년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 만약 고소를 하게 되면 전체 미지급액 총액에서 체당금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전체 받을 수 있는 지, 아니면 최근 3개월 급여, 최근 3년 퇴직금 금액을 빼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할 때 체당금 빼고 나머지 금액을 전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미지급 실제 받을 때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4대 보험은 근로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청구해서 사업자가 납부하지 않은 4대 보험은 근로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합의를 해서 받을 때 4대보험은 제외하고 소득세는 받아서 개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후 금액만 받고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이럴때는 올해 연말정산 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체불이 9주이상 되는경우라면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바, 즉시퇴직도 고려해볼수있습니다.
2.고소는 말그대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하는것이고, 임금 청구는 민사로별도 진행해야합니다.
이미 타법인에서도 돈을 빌리고있다면 처벌에대해서 합의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할 여력도없다고사료됩니다.
합의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22퍼 공제합니다.체당금은 세전으로 될 가능성이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