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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세심한알파카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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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 지급명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22년 12월 부터 임금이 체불된 건에 대하여 작년에 퇴사를 한 뒤에 임금이 아직도 지불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2023년에 노동청 선지급금 제도와 지불각서 및 체불 임금 확인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지불각서에 적혀진 기한에 따라서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지불을 해야하는 때에 지불을 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은채 잠수를 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불을 하지도 않은채 현재 잠수를 탄 상황이고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2월에 민사 소송을 넣고 4월에 잘못 기입한 내용에 대해서 정정신청서를 넣은 뒤로는 이렇다할 진행이 되지 않고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이에 현금지급명령을 먼저 하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민사 소송을 해놓은 상태이지만 현금지급 명령을 추가적으로 걸어도 상관이 없고 효과적일까요?

  1. 법률 상담을 받을때 지연 이자를 원금에서 이자를 제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라고 해서 민사소송을 할 때 금액도 그렇게 적어놓은 상태인데 현금 지급 명령 신청을 할 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도 될까요?

  1. 법률 상담을 받을 때 상대측 사업주가 체불임금확인서에는 회사와 대표자로 적어놓은 상태이고 지불각서에는 본인의 집주소와 정보를 적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할때는 대표자와 본인 두명에게 걸어놓은 상태인데( 대표자와 본인은 동일인물입니다) 현금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지급명령은 약식으로 처리되는 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같은 방식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법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채무불이행자 등재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의 신용상 문제를 야기하도록 조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