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과연 받을수 있을까요?

2020. 08. 15. 18:43

안녕하세요 작년 임금체불로 신고를 넣어둔 상태이고 소송에서 승소한 상태입니다.

사업주는 임금을 줄 생각이 없어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것 같다고 하는데요.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으로 진행되는 이상 사업주의 개인재산이 어느정도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채권, 동산 등에 압류를 하여 경매 후 경매대금을 배당받는 형태로 임금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최종3월분의 임금채권은 배당에서 우선순위가 매우 높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나머지 임금에 대해서는 만약 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채무가 있을 시 후순위로 밀려나 배당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09: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를 한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판결문에 의한 집행신청을 별도로 하여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명의의 재산이

    특별히 없다면 강제집행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 재산 명시 제도 등을 통해 관련 재산을 확인하는 것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7. 10: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사업에 이상이 있고, 사업주 명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아닌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8. 15. 19: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