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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동고비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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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금 체불 어떻게 할까요????

작년에 노동청 신고 후 고용주가 임금 주겠다는 답변 듣고 형사소송 취하하고 소액이라 정산 해줄 거라 믿고 1년 정도 기다렸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진 4대 보험도 없고 회사는 문 닫았고 노동청에서 건네 받은 사업주 확인서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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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송용 체불확인서라면 법률구조공단에 구조신청을 통해 무료 민사 소송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를 갖고 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 진정을 취하하고 1년이 지나도록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한 임금 청구 또는 체당금 제도 활용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금도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 확인서, 문자, 계좌 이체 내역 등 근로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회사가 폐업했고 4대 보험 가입도 되지 않았다면 체당금 신청 요건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나, 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된 임금채권이 있다면 소액체당금 제도 활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지급금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하를 한 것이 처벌불원의 의사가 미포함된 취하라면 다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이루어지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