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금 체불 어떻게 할까요????
작년에 노동청 신고 후 고용주가 임금 주겠다는 답변 듣고 형사소송 취하하고 소액이라 정산 해줄 거라 믿고 1년 정도 기다렸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진 4대 보험도 없고 회사는 문 닫았고 노동청에서 건네 받은 사업주 확인서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송용 체불확인서라면 법률구조공단에 구조신청을 통해 무료 민사 소송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를 갖고 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 진정을 취하하고 1년이 지나도록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한 임금 청구 또는 체당금 제도 활용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금도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 확인서, 문자, 계좌 이체 내역 등 근로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회사가 폐업했고 4대 보험 가입도 되지 않았다면 체당금 신청 요건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나, 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된 임금채권이 있다면 소액체당금 제도 활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지급금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하를 한 것이 처벌불원의 의사가 미포함된 취하라면 다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이루어지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