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에 대한 노동청 신고 했을때 질문입니다.
현재 조만간 돈 들어온다, 이번에 계약 많아서 회복이 될꺼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돈을 몇달 못받고 어쩌다 한달 월급 들어오고 그러는데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 했을때 사장이 돈이 없는 상태인데 반 정도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고용·노동
현재 조만간 돈 들어온다, 이번에 계약 많아서 회복이 될꺼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돈을 몇달 못받고 어쩌다 한달 월급 들어오고 그러는데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 했을때 사장이 돈이 없는 상태인데 반 정도라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