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면 대지급금 받기 힘들까요?
2년 8개월 편의 점 근무하다 임금 체불로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임금 2달치가 밀려있는데 사장은 1년치 퇴직금과 밀린 급여만 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청 감독관분에게 대지급금으로 최소한 퇴직금과 임금만이라도 보장 받을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사장이 돈이 없으면 대지급금도 제대로 받을수 없는걸까요
감독관분이 사장이 줄수 있다고 하는만큼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돈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근로감독관 말은 사업주가 체불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체불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은 사장이 주는 게 아니니 사장이 돈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줄 수 있다고 하는 만큼만 받을 수 있으면 노동청이 필요 없습니다. 감독관 말 믿지 말고 전부 받을때까지 진행하겠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돈 없으니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게 대지급금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액과 상관없이 감독관으로부터 체블금품이 확정되면 이를 기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지급에 갈음하는 금품을 지급받으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돈이 있는것과 무관하게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한다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요건에 해당한다면 최종 3개월 임금+3년간 퇴직금을 합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수 있으며 사업주 경제사정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제도는 국가가 먼저 체불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지불능력이 없더라도 대지급금을 통해 일부분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독관님과 소통에서 오류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