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신고한 상태이고 사장이 지불거부 하고 있어요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사장은 이번달말에 두달월급받고 퇴직금은 다음두달에 주기로 했는데 감독관은 이번달 월급받고 일차 취하를하고 다음달에 안주면 재진정을 넣어라는데 우리는 천만원 줘야 취하해주겠다고 했는데 사장은 그렇게 못주겠다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어떴게 해야 좋을가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재진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급적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 진정을 취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임금 지급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게될 수 있습니다

    취하하더라도 처벌불원의사는 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감독관의 시정지시 및 기한 내 미이행에 따른 형사 범죄인지 수사 절차가 진행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사장의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체불금액을 법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확인서를 지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이 정해진 시정기한 내에 체불된 급여와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면 감독관은 즉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형사 수사에 착수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하하지 말고 그대로 신고를 이어나가시고 처분 결과를 기다리시고, 경우에 따라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체불확인원을 우선 받으신 후에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고, 차이분은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은 질문자님의 몫이나 재진정을 할 경우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거부하시고 임금 전액을 지급한 후 취하할 것임을 강력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하하기 보다는 계속 절차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취하후 재진정하는 과정이 최초

    진정보다 쉽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진정을 취하하면 동일한 건으로 재진정을 넣더라도 감독관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주지 않거나, 취하서 작성 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 형사고소권 및 재진정 권리가 크게 제약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사장)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노동청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감독관에게 취하 거부 및 법대로 처리 요청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연장 합의가 없다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감독관에게 "합의가 결렬되었으니 취하할 수 없으며, 시정지시를 내려주시고 불응 시 법대로 검찰에 송치(형사입건)해달라"고 명확히 요구하세요.

    ​감독관의 취하 권유는 행정 편의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강력하게 입장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