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진정을 취하하면 동일한 건으로 재진정을 넣더라도 감독관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주지 않거나, 취하서 작성 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 형사고소권 및 재진정 권리가 크게 제약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사장)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노동청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감독관에게 취하 거부 및 법대로 처리 요청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연장 합의가 없다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감독관에게 "합의가 결렬되었으니 취하할 수 없으며, 시정지시를 내려주시고 불응 시 법대로 검찰에 송치(형사입건)해달라"고 명확히 요구하세요.
감독관의 취하 권유는 행정 편의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강력하게 입장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