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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히편견없는표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신고를했는데 사장이 두달월급을 이번달말에 주고 남은 퇴직금은 9월10월 두달에 걸쳐 반씩 나눠서 주겠다고 해서 근로감독관이 두달까지 기다리면 방치라고 하면서 이번달말에 두달월급들어오면 취하하고 다음달에 퇴직금안주면 재진정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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