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신고한상태입니다 재진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신고를했는데 사장이 두달월급을 이번달말에 주고 남은 퇴직금은 9월10월 두달에 걸쳐 반씩 나눠서 주겠다고 해서 근로감독관이 두달까지 기다리면 방치라고 하면서 이번달말에 두달월급들어오면 취하하고 다음달에 퇴직금안주면 재진정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와 같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종적인 취하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추가로 재진정을 하여 감독관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취하한 것이 아니라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서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다면 재진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분할지급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하서 작성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의 안내가 허위는 아니나 재진정 시 사용자를 강하게 압박하는 등 소극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재진정하지 않고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