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서 미작성 합의금요구 공갈죄 성립여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고 위로금으로 44만원을 요구하였고 사장님도 동의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지금은 돈이 없다고 4만원을 먼저 주셨고 나중에 돈을 주시겠다고 1차 지급일을 8월말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지금 돈이 없다 9월에 주겠다고 해서 9/12일로 지급일을 정했고 이때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에게 확답을 받고 싶던 저는 하루에 3~5통씩 카톡을 보내며 돈을 받는 일정을 확인하였고 사장님은 계속 무시하였습니다 그러고 9/12일이 되었고 약속한 날짜가 되었으니 입금해달라는 카톡을 보냈는데 계속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카톡을 알렸고 돈은 안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사장님 너무 하십니다 라는 카톡을 보냈는데 사장님께서 너 이거 공갈죄다 기소되면 100프로 처벌 받는다 20대에 안타깝다등 협박을 하셨습니다 . 돈도4만원 밖에 받지 않았고 약속한것도 있는데 제가 공갈죄 혹은 공갈미수로 처벌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금의 독촉 전화 자체가 공갈로 보기는 어려우며 공갈 미수 역시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전한 말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