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장님의 협박죄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ㅠ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을테니 합의금으로44만원을 요구했고 사장님이 알겠다고 했으며 약속을 두번이나 어겼습니다 평소에 돈주는 일정을 확인하며하루에 3~4통 카톡으로 이날 돈을 받을수 있는거 맞냐고 연락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종종 넵이라는 대답을했고 시간이 지나 약속기간이 되자 사장님은 잠수를 탔고 저는 신고 하겠습니다 라는 카톡을 했습니다 이주일뒤 너 이거 공갈죄다라며 겁을 먹을만한 카톡을했습니다 제가 공갈죄로 처벌 받을가능성과 사장님이 한 카톡이 협박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갈죄는 쉽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