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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무지 사장에게 협박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무 하면서 처음 제시받은 조건과 다르게 최저시급 미만을 지급 받았고 계약서도 작성도 물어보면 다른 말 뿐입니다 그래서 당일 퇴사 통보를 했고

일한 급여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 신분증 사본을 보고 집을 찾아내겠다 두배로 갚아주겠다 가만안둘거다

라는 식으로 말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뭐하는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퇴사통보했다고 저런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두배로 갚아주겠다는것도 뭘 갚아주겠다는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가장 좋아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발언에 대한 입증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위와 같은 언사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단, 퇴사처리를 요구하신 후 회사의 대응에 따라 노동청 및 경찰서에 진정ㆍ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