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퇴사했는데 사장님이 돈을 다 안주세요

하… 지금사장과 다투고 결국 돈을 주셨는데 47000원이 모자라서 달라고 그랬는데 뻔뻔하다며 새벽에 전화를 거시고 물론 안받았지만 문자로 저렇게 왔네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일한돈을 주셔야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일주일전에 퇴사통보를했고 퇴사 인정을 안해주셨어도 건강상문제로 안된다하였고 원하시면 진단서도 보여드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쿵저러쿵 마무리하였는데 제가 알바를 그만 둘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되었음에도 진단서를 보여드린다 하였음에도 오직 사장 자기가 스트레스받고 힘들고 대타 못구했으니 넌 이정도 깎아서 받아라를 전 예하면서 받아들여야 하나요 새벽에 전화가시고 문자로 저러시니 어케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돈은 받아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약정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1주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고 1주일 후에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3. 감정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은 별개이므로 사용자가 감정적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법은 준수해야 합니다.

    4. 따라서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잔여 임금 47,000원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5.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 사이트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경위에 조금 분쟁이 있어 보이지만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원만하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만둘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이므로 상기 사유로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질문자님이 일한 대가는 받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보인다면 더 이야기하지

    마시고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