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퇴사했는데 협의가 안되면 통보한날이 퇴사일이 아닌가요?

건강상문제로 출근 일주일전 퇴사를 한다하였고 같은말만 반복하다 사장님이 읽씹하셔서 마무리가 된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안됬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고 제가 법대로 따지니 저런말을하며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전 6시간 4일 일했는데 최저시급으로 일하였는데 20만원만 주셨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사진처럼 보냈지만 읽십하셨습니다 4월6일날 퇴사 통보를 했고 협의가 안됬다고 퇴사일로 정해지지 않는다 하셨는데 정말 그런건지 아니면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하고 만약 인정이 된다면 오늘이 4월20 내일이 14일째라서 그때까지 돈 안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통보한 날이 퇴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민법에 따라 고용해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퇴사 일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이 청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용자는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이 도과하기 전에 임금지급일이 도래하면 그 임금지급일에 4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