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퇴사했는데 협의가 안되면 통보한날이 퇴사일이 아닌가요?
건강상문제로 출근 일주일전 퇴사를 한다하였고 같은말만 반복하다 사장님이 읽씹하셔서 마무리가 된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안됬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고 제가 법대로 따지니 저런말을하며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전 6시간 4일 일했는데 최저시급으로 일하였는데 20만원만 주셨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사진처럼 보냈지만 읽십하셨습니다 4월6일날 퇴사 통보를 했고 협의가 안됬다고 퇴사일로 정해지지 않는다 하셨는데 정말 그런건지 아니면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하고 만약 인정이 된다면 오늘이 4월20 내일이 14일째라서 그때까지 돈 안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