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알바생 대상으로 개인소송 진행
제가 4일 일하고 다음주 근무하기 4일전에 퇴사 통보를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당황하고 죄송한 마음에 급여를 안주셔도 괜찮다고 했다가 며칠이 지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죄송한 건 맞지만 제가 일했던 급여에 대해서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급여 주겠다. 그리고 소송 진행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 이틀 안에 급여를 주시겠지 했지만 주시지 않으셔서 4일이 지나고 제 계좌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말일에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재촉을 하니 주겠다. 그리고 업장에서 대처할 시간도 없이 카톡으로 통보한 행동에 대해서 업장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고, 개인 소송이라도 진행할 예정인데 괜찮으시죠? 이러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업장 피해로 소송진행했을 때 그 소송이 성립이 되나요?
구할 시간 안 주고 퇴사 통보한 건 잘못이 맞지만 저 없이도 그 전부터 사장님과 사모님, 알바생 두명이서 가게 잘 돌아갔고 저 하나 없다고 일 할 사람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자꾸 소송 얘기 꺼내시는데 이것도 협박죄에 해당되나요?
그러면 저도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협박죄로 소송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그것을 사업주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는 인정되긴 힘듭니다.
협박죄에 성립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전문가이니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장에서 대처할 시간도 없이 카톡으로 통보한 행동에 대해서 업장 피해' 이 건 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원하는 날 퇴사할 수 있고 퇴사하면서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리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하루를 일하더라도 지급되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이 회사에 어떤 피해를 줬는지 알 수 없으므로 소송제기가 합당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액을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