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똘똘한빈대떡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비 3.3프로 떼먹을 수 있나요?제가 헷갈리는게 있어서 또 질문합니다 저는 4일 알바하였는데 세금 3.3프로를 뗄 수 있나요? 그리고 4일 6시간 알바했는데 급여명세서는3일18시간이라고 되있어서 일부러 안적으신건지 헷갈리네요 전 명확한 출근 날짜와 시간ㅇㄹ 보냈는데 뻔뻔하다느말이 나오니까 뭔가 좀 이상한거 아닌가요 일부러 돈 떼먹을려고 하는건가요 뭐죠 글고 세금은 됬다 치더라도 24만 얼마에서 3.3프로 뗀다해도 20만원 받았는데 좀 적은거 같은데..
- 임금체불고용·노동Q. 알바퇴사했는데 사장님이 돈을 다 안주세요하… 지금사장과 다투고 결국 돈을 주셨는데 47000원이 모자라서 달라고 그랬는데 뻔뻔하다며 새벽에 전화를 거시고 물론 안받았지만 문자로 저렇게 왔네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일한돈을 주셔야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일주일전에 퇴사통보를했고 퇴사 인정을 안해주셨어도 건강상문제로 안된다하였고 원하시면 진단서도 보여드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쿵저러쿵 마무리하였는데 제가 알바를 그만 둘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되었음에도 진단서를 보여드린다 하였음에도 오직 사장 자기가 스트레스받고 힘들고 대타 못구했으니 넌 이정도 깎아서 받아라를 전 예하면서 받아들여야 하나요 새벽에 전화가시고 문자로 저러시니 어케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돈은 받아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퇴사했는데 협의가 안되면 통보한날이 퇴사일이 아닌가요?건강상문제로 출근 일주일전 퇴사를 한다하였고 같은말만 반복하다 사장님이 읽씹하셔서 마무리가 된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안됬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고 제가 법대로 따지니 저런말을하며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전 6시간 4일 일했는데 최저시급으로 일하였는데 20만원만 주셨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사진처럼 보냈지만 읽십하셨습니다 4월6일날 퇴사 통보를 했고 협의가 안됬다고 퇴사일로 정해지지 않는다 하셨는데 정말 그런건지 아니면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하고 만약 인정이 된다면 오늘이 4월20 내일이 14일째라서 그때까지 돈 안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퇴사시 특약사항중 퇴사시 만나서 현금지급일때 계좌로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나요?퇴사조항에 퇴사시 만나서 현금지급이라고 되있는데 지금 사장과 사이가 별로좋지 않기도 하고 건강상 갈 수 없는상황일때 계좌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나요? 만나면 잔소리에 심리적 압박이 엄청 심할꺼ㅜ같아서 가기도 무섭구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퇴사했는데 손해배상청구 어케 대응해야할까요제가 알바를 그만뒀는데요 퇴사를 일주일전에 통보했고요 4월7일날 다시 말씀 드렸는데 읽십 하셨고 4월8일날 계좌 보냈는데 읽씹하셔서 흐지부지 마무리 된 줄 알았어요 근데 5일뒤 출근날 갑자기 출근 안하냐는 문자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안나왔다 하셨는데 읽십하신건 사장님아닌가요 그리고 갑자기 가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 하셔서 너무 당황스러워요근로계약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내셨어요정말 손해배상을 해야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퇴사와 관련된 내용 이에요.근로계약서 제11조(특약사항)1. '을' 은 사직하려고 하기전 최소1개월전에 '갑' 에게 통지하고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5-5. 협의되지 않은 무단퇴사시에는 그로인해 발생한 유무형의 손실에 대하여 변상한다.5-6. 퇴사시 마지막 급여는 본인에게'현금직접지급' 한다.땡땡씨가 우리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채 독단적으로 가게를 그만둔 바람에 우리는 업무상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본인이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명시 된대로 일단 가게로 오셔서 급여를 받으면서 피해에 대한 정산을 하셔야 겠네요.아 이내용도 빠졌네요.11-1조'을' 의 사직의 효력은 '갑' 에 대한 통지후 1개월이 되는날 발생한다.라고 사장님이 보내셨어요 어케 대응해야할까요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