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퇴사했는데 하루치 알바를 안주세요

제가 세금떼는걸 모르고 전액을 달라했는데 세금떼도 4일6시간 일하여서 애초에 사장님은 3일치밖에 안주셨어요 근데 18만원에서20만원으로 올려주셨다 했는데 애초에 하루치가 없어서.. 전 4일출근한게 확실해서 계속 확인해달라 하였는데도 답장이 없으시네요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건가요? 일못했다 했더라도 급여문제는 다른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전부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건 일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 문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크시겠네요. 일의 숙련도나 성과와는 별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사장님께서 계속 연락을 피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별도 입증자료들을 함께 제출하시면

    특별히 정해진 방식이 있지 않습니다

    진정취지,금액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근무 기간, 근무 내용, 체불된 금액, 사장님 연락처 등을 상세히 기재하세요. (준비하신 증거 자료를 첨부파일로 함께 올리면 더욱 좋습니다.)

    • ​근무 기록: 달력, 다이어리,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퇴근 기록 사진 등(4일간 출근했음을 증명하는 모든 것).

    • ​임금 관련 대화: 사장님과 나눈 대화 내용(급여 1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 3일치만 준다는 내용 등).

    • ​기타: 근무지 내 사진, 함께 근무한 동료의 증언 등.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감독관이 사장님과 본인을 각각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