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알바를 2주?했는데 사장님이 나오지말라고 해서 안갔습니다.
그런데 알바 급여를 4만원 정도 안주셨고 문자로 얘기했는데 보지않으시고 제 전화도 받지않으십니다.
4만원받으려면 신고가 답일까요..?
알바를 2주?했는데 사장님이 나오지말라고 해서 안갔습니다.
그런데 알바 급여를 4만원 정도 안주셨고 문자로 얘기했는데 보지않으시고 제 전화도 받지않으십니다.
4만원받으려면 신고가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분으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을 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ㅈ있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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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 진정 등이나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는데
두 절차 모두 시간 등의 절차상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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