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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생긴남생이284
제가 알바에 3월달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 퇴사거부하면서 퇴사처리를 안해줘서 알바처에서 결국 4월 19일인가 그때 퇴사처리를 해줬습니다3월 월급도 안주길래 노동청에 신고하고 돈 받았는데 세금을 20퍼정도 땠길래 어떻게 된거냐 물으니까3월 4월 세금 9.8퍼씩 땠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4월에는 하루도 일 안했는데 4월 세금을 3월 월급에다가 붙여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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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측으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급여내역 및 세금신고내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회사측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내역이 있다면 다시한번 노동청에 제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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