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린 알바 알바비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레 사진과 같이 3일 4일 17일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7일 알바비만 주고 3일 4일 알바비는 지급 하지 않았습니다. 급여 지급일이 10일 인데 3일 4일 알바비는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퇴사 했으니까 2주 안에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퇴사일은 17일이고 오늘은 17일 알바비만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3일과 4일 일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4.에 근무한 때는 이에 대한 임금 또한 지급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며 기간 이후에도 미지급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전부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2주 후에도 지급을 안한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사용자는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월급을 10일날 지급하는지를 봐야합니다. 보통의 경우 전달 1일~말일까지의 월급을 다음달 10일 지급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에 한번 받기로 했다면, 3 4 17 모두 다음달 10일에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퇴사하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17일 월급을 줬다는 게 앞뒤가 안 맞긴 합니다.
일단 퇴사를 했다면, 퇴사 후 14일이 지급기한이 되니까 법적으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 카톡으로 달라고 요구해 보세요. 혹시 근로계약서도 안 썼다면, 나중에 임금체불 신고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