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잘린 알바 알바비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레 사진과 같이 3일 4일 17일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7일 알바비만 주고 3일 4일 알바비는 지급 하지 않았습니다. 급여 지급일이 10일 인데 3일 4일 알바비는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퇴사 했으니까 2주 안에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퇴사일은 17일이고 오늘은 17일 알바비만 받았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3일과 4일 일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4.에 근무한 때는 이에 대한 임금 또한 지급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며 기간 이후에도 미지급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전부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2주 후에도 지급을 안한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사용자는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월급을 10일날 지급하는지를 봐야합니다. 보통의 경우 전달 1일~말일까지의 월급을 다음달 10일 지급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에 한번 받기로 했다면, 3 4 17 모두 다음달 10일에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퇴사하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런데, 17일 월급을 줬다는 게 앞뒤가 안 맞긴 합니다.

    3. 일단 퇴사를 했다면, 퇴사 후 14일이 지급기한이 되니까 법적으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4. 문자 카톡으로 달라고 요구해 보세요. 혹시 근로계약서도 안 썼다면, 나중에 임금체불 신고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