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 사진과 같이 3일 4일 17일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7일 알바비만 주고 3일 4일 알바비는 지급 하지 않았습니다. 급여 지급일이 10일 인데 3일 4일 알바비는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퇴사 했으니까 2주 안에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퇴사일은 17일이고 오늘은 17일 알바비만 받았어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월급을 10일날 지급하는지를 봐야합니다. 보통의 경우 전달 1일~말일까지의 월급을 다음달 10일 지급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에 한번 받기로 했다면, 3 4 17 모두 다음달 10일에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퇴사하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17일 월급을 줬다는 게 앞뒤가 안 맞긴 합니다.
일단 퇴사를 했다면, 퇴사 후 14일이 지급기한이 되니까 법적으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 카톡으로 달라고 요구해 보세요. 혹시 근로계약서도 안 썼다면, 나중에 임금체불 신고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