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인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것
2개월 동안 근로한 경우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 동안은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됩니다.
2개월 근무기간 동안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세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주휴수당 계산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주에 총 28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1주 주휴수당 계산은 (28시간/40시간) * 8시간 = 5.6시간분이 되고 5.6시간 * 약정시급이 1주치 주휴수당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