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고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요...
알바를 2달간하면서 주급을 받으며 일을했는데
알바는 주휴수당 안줘도 된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주시지않고 퇴사전 일주일전에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을했습니다 퇴사 역시 마치기 1시간전 일방적
통보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인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것
2개월 동안 근로한 경우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 동안은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됩니다.
2개월 근무기간 동안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세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주휴수당 계산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주에 총 28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1주 주휴수당 계산은 (28시간/40시간) * 8시간 = 5.6시간분이 되고 5.6시간 * 약정시급이 1주치 주휴수당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주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고,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도 불분명하나,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것
③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할 예정이었을 것
1) 주급으로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장이 주급에 주휴수당 포함된 거다라고 나중에 발언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면 무효하며, 인정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계약서를 퇴사 직전에 썼다면 소급해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퇴사 1주 전에 쓴 경우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나중에 쓴 계약서는 이미 근무한 2달 동안의 주휴수당 청구권을 없애지 못합니다.
즉 계약서 작성 시점과 상관없이, 실제 근무 사실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 퇴사 1시간 전 일방 통보였는데 영향 있는지
없다는 의견 드립니다.
퇴사 방식이 어떻든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이미 일한 대가라서 퇴사와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