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하고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요...

알바를 2달간하면서 주급을 받으며 일을했는데

알바는 주휴수당 안줘도 된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주시지않고 퇴사전 일주일전에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을했습니다 퇴사 역시 마치기 1시간전 일방적

통보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인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것

    2개월 동안 근로한 경우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 동안은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됩니다.

    2개월 근무기간 동안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세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주휴수당 계산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주에 총 28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1주 주휴수당 계산은 (28시간/40시간) * 8시간 = 5.6시간분이 되고 5.6시간 * 약정시급이 1주치 주휴수당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