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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똘똘한빈대떡
퇴사조항에 퇴사시 만나서 현금지급이라고 되있는데 지금 사장과 사이가 별로좋지 않기도 하고 건강상 갈 수 없는상황일때 계좌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나요?
만나면 잔소리에 심리적 압박이 엄청 심할꺼ㅜ같아서 가기도 무섭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접 만나서 지급하는 대신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도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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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퇴사시 임금을 사업장에 와서 현금으로 지급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3. 사업체에 갈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 계좌로 임금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계좌로 임금을 지급 받으려면 회사의 요구(퇴사절차 서류 작성 등)는 들어 주셔야 합니다.
평가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좌로 지급을 요청해도 됩니다. 반드시 만나서 현금으로 지급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