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애니메이션 캐릭터 커미션 저작권에 대하여

제가 만약 돈을 1000원정도 받고 이미 나와있는 캐릭터들 예를들면 진격의거인,미쿠,등등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있는 캐릭터들을 제가 제스타일대로 그려서 판매하는건 저작권 침해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커미션 받는분들보면 미쿠 같은 캐릭터들을 자기 스탈대로 그려서 커미션 받고 팔고 있던데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지 커미션 하면 안되는지 기준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지숙 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애니메이션·게임·만화 캐릭터(예: 미쿠, 진격의 거인 등장인물 등)를 의뢰받아 그려주고 돈을 받는 행위는 저작권 및 캐릭터 권리 측면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내 그림체로 다시 그렸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인데, 저작권법에서는 그림체가 아니라 원작 캐릭터 자체의 창작적 표현을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원작 캐릭터임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라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커미션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도, 그것이 합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순히 권리자가 아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묵인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개인 감상용 팬아트는 비교적 관대하게 넘어가는 사례가 있지만, 금전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순간 상업적 이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완전히 창작한 오리지널 캐릭터를 의뢰받아 그리거나, 권리자가 팬아트 커미션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활동하려면:

    • 오리지널 캐릭터 커미션을 진행한다.

    • 의뢰인이 만든 자작 캐릭터를 그려준다.

    • 해당 IP의 팬아트 가이드라인이나 상업적 이용 정책을 확인한다.

    • 캐릭터 굿즈 제작·판매는 특히 주의한다.

    법적으로는 "1000원만 받으면 괜찮다"는 기준은 없으며, 금액이 적더라도 영리 목적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