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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개개비103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컨셉의 창작물(레진아트) 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이 저작권을 위반하는 행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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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애니메이션은 제작자 등의 저작권자의 저작물로 보호 받는 것이고 그에 기초하여 다른 상품 등을 만들거나 무단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영리행위는 저작권의 중대한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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