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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포스터 드로잉 제작 저작권???

영화 포스터를 드로잉 기법으로 그려서 리빙 아이템 또는 의류에 프린팅 제작하여 판매하게 되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 그대로 포스터 그 자체를 배낀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됩니다

    그저 구도나 글씨체를 흉내내는 정도라면 문제될 여지가 적지만

    "판매"=저작물로 돈을 버는 이상

    언제나 고소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원작자 허가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영화 포스터를 드로잉으로 제작해 리빙 아이템이나 의류에 프린팅하는 경우, 원작 포스터의 디자인과 요소를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화 포스터는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이를 기반으로 상업적 제품을 제작하려면 원작자의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포스터의 디자인 요소를 크게 변경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영화 포스터를 드로잉 기법으로 변형하여 리빙 아이템이나 의류에 프린팅하여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포스터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이므로 원작자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에게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 2차저작물로 취급되어 본인에게도 저작권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2차저작물을 이용하려면 1차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없이 배포 등을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누구나 알 수있는 영화 포스터에 경우에는 저작권에 걸리수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서 사용하는건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 영화 포스터를 드로잉 기법으로 변형하여 리빙 아이템이나 의류에 프린팅해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화 포스터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창작물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변형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