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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웃음짓는소나무
영화 포스터를 드로잉 기법으로 그려서 리빙 아이템 또는 의류에 프린팅 제작하여 판매하게 되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돌덩어리1599
말 그대로 포스터 그 자체를 배낀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됩니다
그저 구도나 글씨체를 흉내내는 정도라면 문제될 여지가 적지만
"판매"=저작물로 돈을 버는 이상
언제나 고소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원작자 허가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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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반달곰33
영화 포스터를 드로잉으로 제작해 리빙 아이템이나 의류에 프린팅하는 경우, 원작 포스터의 디자인과 요소를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화 포스터는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이를 기반으로 상업적 제품을 제작하려면 원작자의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포스터의 디자인 요소를 크게 변경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영화 포스터를 드로잉 기법으로 변형하여 리빙 아이템이나 의류에 프린팅하여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포스터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이므로 원작자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에게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순박한베짱이237
2차저작물로 취급되어 본인에게도 저작권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2차저작물을 이용하려면 1차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없이 배포 등을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가로운오후
누구나 알 수있는 영화 포스터에 경우에는 저작권에 걸리수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서 사용하는건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영화 포스터를 드로잉 기법으로 변형하여 리빙 아이템이나 의류에 프린팅해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화 포스터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창작물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변형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