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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진도개163
작은진도개16321.01.25

애니메이션 캐릭터 관련 굿즈 상품 저작권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캐릭터 관련 굿즈 상품 저작권"라는 제목대로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관련된 굿즈(상품)을 제작후

판매를 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시중에 보면 해당 캐릭터가 그려진 컵이나 마우스패드 같은 상품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상품들 모두 애니메이션 회사에 게런티를 내고 판매하는건지,아니면 불법인채 그냥 팔고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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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케릭터 등의 상품은 2차저작물 내지는 상품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즉 상업적으로 상품 제작과 판매에 대한 라이선스 없이 임의로 판매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기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무단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고소나 손해배상을 받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에 의해 보호받으므로 동의나 허락없이 상품을 제작할 수 없습니다.

    대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디자인을 활용하여 영리사업을 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시중에 파는 상품의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