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능력이 아예없는 사장에게 퇴직금 신청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해보니 퇴사당시 밀린월급+퇴직금하여 2000만원 정도 받지못하였습니다. 몇개월전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사장이 변제능력이 없어 체당금 신청을 하기로 했지만 어영부영 하지 못했고 괘씸하여 노동청에 다시 퇴직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답변 기다리는중 답답하여 글 남깁니다... 헌대 사장이 오래전부터 신용불량자에 파산상태였고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집은 가족명의 같고, 사업자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 받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체당금 등의 정책제도를 활용하여 일정 금액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 점도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나, 질의와 같이 변제능력이 없고 선순위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다만, 회사가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는 경우 일반체당금제도를 활용하여 미지급된 월 급여 및 퇴직금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분을 받으실 수 있지만, 모두 받으시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체당금]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소액체당금]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확인하여 주는 기관일 뿐 사업장을 대신하여 급여를 지급한다거나 또는 사업장의 재산 등을 압류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도와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즉, 사업장 내 재산이 있어야만 지급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변제 능력이 사실상 없다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이 오래전부터 신용불량자에 파산상태였고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집은 가족명의 같고, 사업자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 받는게 가능할까요...?
사업주가 체불사실 인정해서 체불금품확인원 받고 , 지급명령 받더라도 소액체당금은 최대 천만원까지 가능하며,
나머지는 회사도산으로 인해 일반체당금 신청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한테 받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이며, 체당금 신청을 고려하셔야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에게 재산이 전무하다면 현실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체당금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당장 지급능력이 없다면,
더욱더 노동청 신고가 필요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으로 확인받고,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민사확정판결받으면(대한법률구조공단 조력),
이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 신청합니다.
남는 금액은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당장 재산이 없어도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