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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너굴
멋진너굴23.03.30

사기 건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속행이 무슨 의미인지요?

지난 해 10월 경 사기로 해당 경찰서에 소장을 접수했고 여러 피해자들이 재판 절차 등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지난 3월 16일까지 3번 연속 '속행'으로 기록이 남는데 여기서 '속행'이 무슨 의미인지요? 4월 11일에 다시 재판이 열리는데 이렇게 재판이 길게 걸리는지요? 피의자가 합의 시도를 안는 것은 그냥 징역을 살고 평생 남게 될 민사채권은 안고 가겠다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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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1회 기일 이후 다음 기일에 또 재판을 하겠다는 것을 '속행'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다음 기일에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달리 더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할 경우에는 '변론종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다음번에 계속 이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합의의사가 없다면 처벌을 감수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민사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민사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속행은 기일이 계속 진행 되는 것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계속적인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행"은 재판을 지속하고 다음 재판기일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재판기일은 한달주기로 열리기 때문에 3월 16일 이후에 4월 11일에 이루어지며,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거나 인정하더라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 속행이 지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