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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레츠꼬

레츠꼬

24.11.14

사기건으로 민사재판중인데 1심선고기일에 피고가 항소시 어떻게 되나요?

사기를 당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현시점으로 소송은 3년째 이어지고 있고 형사는 진작 판결문이 나와 현재 피고는 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문제는 민사인데 지금 3년째 소송중인 이유가 변론기일만 1~2년째 계속 속행되어 좀 오래걸렸습니다.

현재 선고기일을 지정받아 기다리고있는데 이제 1심 선고기일인데 만약 여기서 피고가 판결문을 받고 14일 이내 항소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론기일은 피고측 변호사와 원고측 변호사의 피튀기는 혈전끝에 겨우 종결이 되었으나 피고는 현재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1심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판결문만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가 항소하면 다시 2심 변론기일이 열리는건지...아님 소송기간이 너무 길고 사기증거자료가 너무 명확하여 재판부에서 피고측의 항소를 기각하여 판결확정을 내릴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선고기일에 판결문을 받고나면 판결확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1.1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항소를 하게 되면 2심 변론기일이 열리며, 소송기간이 길다거나 증거가 명확하다고 하여 항소가 곧바로 기각되지 않습니다. 판결확정은 양측 모두 항소를 안해야 확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무조건 항소심 재판은 진행됩니다. 법원에서 바로 기각을 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1심에서 이미 충분히 다퉈왔고 항소심에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항소가 제기된 후 3~6개월 내외로는 소송이 종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이 진행될 것입니다. 승패가 명확한 사건이라고 보여지더라도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하는 것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때에는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을 고려해 다시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