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민사소송 선고기일에 원고는 꼭 출석해야 할까요

인터넷 소액 사기를 당해서, 민사소송 중입니다.

상대방은 징역받아 구치소에 있고, 민사는 진행중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되고 3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재판부 연락하니, 사건이 많아서 아직도 1-2개월 더 걸릴거 같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번에 일 때문에 해외에 몇개월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해외 체류하는 동안, 기일이 잡히게 되면, 반드시 출석해야 할까요?

일 때문에, 국내에 없는데 그것때문에 평일 하루 들어왔다 나가는것도 어려운데

소를 제기한 원고의 기일참석은 필수인지, 아니면 불참하거나 대리인(가족)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불참한다면 선고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선고기일이 아니라 변론기일로 보이며, 원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취하간주가 될 수 있어 필수 참석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족은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허가가 되면 대리하여 참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가족에 대해서 소송 수행자로 신청을 하여서 인정을 받게 되면 가족이 대신하여 출석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해외 체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유에 대해서도 수명을 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소액민사라고 해서 원고 출석이 항상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태이고, 서면·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어 있다면 원고 불출석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당사자 본인 확인이나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어, 해외 체류 예정이라면 미리 준비서면이나 연락 가능한 이메일·전화번호 등을 제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은 원칙적으로 바로 대리출석은 어렵고, 필요하면 소송위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 불출석 자체만으로 바로 패소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