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민사소송 선고기일에 원고는 꼭 출석해야 할까요
인터넷 소액 사기를 당해서, 민사소송 중입니다.
상대방은 징역받아 구치소에 있고, 민사는 진행중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되고 3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재판부 연락하니, 사건이 많아서 아직도 1-2개월 더 걸릴거 같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번에 일 때문에 해외에 몇개월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해외 체류하는 동안, 기일이 잡히게 되면, 반드시 출석해야 할까요?
일 때문에, 국내에 없는데 그것때문에 평일 하루 들어왔다 나가는것도 어려운데
소를 제기한 원고의 기일참석은 필수인지, 아니면 불참하거나 대리인(가족)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불참한다면 선고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